공공근로 신청 자격, 월급 총정리
공공근로란 실업자, 저소득층 취업취약 계층의 자립을 위해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이 공공근로는 지자체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안심일자리, 동행일자리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공근로 신청자격과 공공근로 월급, 공공근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자격
공공근로는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때문에 공공근로는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지자체마다 공공근로 성격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조금씩 다를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때 공공근로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성격에 따라 청년사업이 있고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청년 사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청년사업의 참가자 제한 나이가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나이는 참가하려는 지자체 공공근로 공지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보통 아래와 같은 공통 요건을 가집니다.
신청자격 : 근로능력이 있는 해당 지자체 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사람
참여 배제 대상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수급권을 포기하면 공공근로 참여가능)
2)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이 469백만원 초과인자
*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1인가구- 1,558,419원
2인가구- 2,592,116원
3인가구- 3,326,112원
4인가구- 4,050,723원
5인가구- 4,748,016원
6인가구- 5,420,986원
3) 1세대 2인 참여자
공공근로 월급
공공근로 월급은 신청시기의 최저임금과 연계 됩니다.
2023년 기준 공공근로 시급은 9,620원입니다.
보통 1일 6시간 이내 근무하며 일일 6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58,000원이 됩니다.
공공근로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신청자가 만 65세이상이라면 1일 3시간 근무, 주5일 근무를 하는경우가 많고
신청자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1일 5시간 근무 주5일 근무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공공근로업무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방법
공공근로 참여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정확한 시기를 평소에 알기 어렵다면 시간을 내에 주민센터에 신청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공공근로를 신청할떄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주민센터에서 작성하게 되며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꼭 지참해서 가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