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금융소득은 개인이 금융 상품에서 얻는 수익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소득들은 소득세가 부과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주요 범위와 특징, 원천징수 방법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금융소득의 범위
1. 이자소득의 범위
1)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예금 이자
- 국내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이자.
- 국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3) 기타 이자소득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채권을 매수 후 일정 기간 후 다시 매도하며 얻는 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만기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비영업대금 이익: 금전을 비영업적으로 대여하여 발생하는 이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정해진 반환금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
2. 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이자소득금액 계산
-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이자소득금액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산정.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
- 대금 결제 시 에누리 금액이나 할인액.
- 외상 매출금·미수금의 조기 결제 또는 연장으로 추가로 받는 금액.
- 장기할부판매 시 발생하는 추가 금액(소비대차 전환 시 이자소득 해당).
비영업대금 이익과 금융업 구분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금융업으로 간주.
-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표방하지 않은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처리하며 원천징수 대상.
3. 배당소득의 범위
1) 내국법인 배당소득
-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주식·출자지분 배당 및 잉여금 배당.
2) 외국법인 배당소득
- 외국법인에서 받은 주식 배당.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한 이익.
4) 기타 배당소득
- 의제배당(청산 또는 감자 시 발생하는 배당 등
4. 비과세 금융소득
다음의 금융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농·축·임업인 예금의 이자소득.
-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과세 금융소득.
- 비영업적 금전대여에 따른 소액 이익 등.
5.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및 신고
1) 수입 및 원천징수 시기
- 이자소득: 실제 지급일 또는 지급받기로 한 날에 과세.
- 배당소득: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에 과세.
2) 소득세 원천징수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 15.4% (지방소득세 포함).
3) 종합과세 대상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6. 참고 계산 방법
1)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 중도 해지 시에도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
2)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
- 수령한 이자 및 할인액으로 계산하며, 원금 상환 시에는 원금을 먼저 차감한 후 잔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