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vs 인별 계산
작년 겨울, 부모님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계산’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죠.
저도 이번에 제대로 공부하면서,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계산 방법에 따라 세금이 꽤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신청과 취소 방법, 계산 방식 차이, 그리고 유리한 경우 비교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할 때, 종부세 계산을 ‘한 사람이 전부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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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종부세는 인별 과세(각자 지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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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신청 시 : 최대 지분자(또는 지분율이 같으면 신청자)가 주택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계산
즉, 세금을 각자 나눠서 내느냐(인별 계산), 아니면 한 명이 전부 내느냐(특례 적용)를 선택하는 거죠.
인별 계산 vs 특례 적용 – 가장 큰 차이
인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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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자 보유 지분별로 9억 원씩 공제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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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제액 = 1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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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없음
특례 적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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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체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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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세액 공제 : 만 60세 이상 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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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 5년 이상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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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율 합산 한도 : 80%
2024년 공제 금액 변화
구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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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공제액 | 6억 | 9억 |
1세대 1주택 공제액 | 11억 | 12억 |
이 변화 때문에 작년에 특례가 유리했더라도, 올해는 인별 계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부부가 50:50 지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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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20억 원 이하 → 인별 계산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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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30억 원 → 특례를 쓰려면 세액 공제율이 60% 이상이어야 유리
즉, 연령·보유기간 공제가 높지 않다면 인별 계산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고 오래 보유한 경우, 특례로 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계산법 찾는 방법
가장 확실한 건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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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 간이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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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계산 / 특례 적용 각각 입력해 비교 가능
특례 신청과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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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종부세 정기 고지 전, 매년 9월 16일~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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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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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동일 기간 내 취소 가능, 취소 후 인별 계산 적용
매년 계산법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한 번 특례 신청했다고 계속 유리한 게 아닙니다.
공제 금액 변화, 집값 변동, 나이, 보유 기간, 세액 공제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저도 부모님 사례를 보고 느꼈어요. 매년 9월 전에는 꼭 홈택스에서 두 가지 방식 다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는 걸요.
결론 : 세금은 ‘자동’이 아니라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비교 계산, 잊지 마세요.